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실 분이라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므로, 주기적인 LH 홈페이지 확인과 함께 이 글에서 제시한 핵심 정보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 자격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는 LH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접수기간은 2025월 6월 9일(월)부터 6월 11일(수)이며 온라인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마감시간은 6월 11일 오후 4시 이므로 늦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한국토지공사 콜센터 1600 - 1004 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의 공색 사이트인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도 신청가능하니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합니다. 시중 시세의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을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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